산업재해보상 장해등급 심사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중개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받은 공단 간부와 브로커 등을 구속했다.

이들은 향응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게다가 공단은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복지기관으로서 고객 감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명한 윤리경영과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고객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됐다.

어쩌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수사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근로복지공단의 부정 사례를 기초로 이와 유사한 위법사례를 철저히 조사, 파악해 의법 조치하기 바란다. 그러잖아도 ‘산업재해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해도 근로자의 산재 위에 급히 쌓아올린 경제성장이라면 저성장만 못하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산재등급을 높여 산재보험을 부당으로 수령하는 것은 범죄다.

부정의 여지는 규정의 미비에 이미 내포돼 있었다. 장해근로자들은 14등급으로 나뉘는 장해등급에서 7급 이상을 인정받을 경우 매월 최소 200만 원의 장해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달콤한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돈을 건넸던 것이 이번에 적발된 사례다. 장해등급은 재해근로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위촉 자문의사에게 심사를 의뢰,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다.

 맹점은 등급이 1~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3급은 지사장 결재가 필요하나 4급 이하는 재활보상부장 전결로 가능하다는 데 있다.

적발된 직원들은 이 점을 이용, 장해등급을 높여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전가의 보도로 착각하고 전횡을 일삼은 것이다. 공단 측과의 검은 거래로 인해 지출된 돈은 종국에는 시민의 세금이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검은 거래야말로 시급히 척결돼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