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까지 유치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인천시가 한편으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증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천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남동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 세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가 제시한 대로라면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증설 효과로 약 281억 원의 경제 효과와 5천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증설 이후의 대기오염 증가 여부 분석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을 비롯해 특정유해물질, 악취 및 휘발성물질 배출업종 등에 대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은 20% 이상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들로서는 신·증설 제한으로 기업 경영의 애로가 크겠지만 환경오염은 무차별적이며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중국과 가깝다 보니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는가 하면, 공항·항만·발전소·공업지역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많다. 이런 실정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변 논현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수구, 나아가 송도국제도시까지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더구나 시는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증설 완화 시도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사후 요건 강화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청정도시를 지향해야 할 인천시가 단기적 안목으로 규제 개혁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의 대기질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다. 먼저 시민들이 입을 피해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시장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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