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올해는 53만7천 개 법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 신설 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통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 중간예납은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나 ‘쪽지’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할 수 있다”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도 가능한 만큼 성실 신고만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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