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성 감사 요청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의 관행적인 시·군 이첩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비리를 도 감사실에 신고한 감사청구사건을 해당 공무원이 속한 관청에 조사를 위탁하고,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도가 조례로 정한 ‘부조리 신고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도에 대해 비리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가 이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론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 없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하겠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도내 모 군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불법으로 검수·검사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배임행위를 했다고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는 이를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군청에 조사를 위탁했으며 그 결과 ‘감독·검수 부적정 및 행정처분 소홀’을 이유로 경징계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를 불신한 A씨는 2013년 2월 다시 검찰에 고발했는데,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으며 도는 금년 1월 해당 공무원들을 파면 및 해임 의결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도는 ‘별도의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도 정황상 막연하게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만 기재해 신고 요건을 결여했다고 통보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뇌물 수수가 밝혀졌는데도 당초 민원 제기 사실과 부조리 행위 확인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같은 도의 방침에 권익위는 감사청구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감사청구를 받은 도가 ‘경기넷’이란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조사를 위탁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가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경징계 조치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기소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에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까지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군에 민원 이첩 시 시·군의 조사 내용을 회신받아 도 감사관실의 의견과 법률 검토 사항을 반영,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등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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