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세월호 재판을 영상으로 보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다. /안산=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광주지법에서 19일 열린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지켜볼 수 있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재판 중계는 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먼 곳에 거주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재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 재판 실황은 중계전용법정인 민사중법정(409호·84석)에 마련된 100인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대한 생중계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0416’이라고 적힌 티셔츠와 노란 리본을 단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 50여 명이 지켜봤다.

중계 법정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 화면에는 재판부와 검사석, 피고인석을 차례로 비추며 피고인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보여 줬으며, 음성은 9개의 스피커를 통해 전달됐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목포해경 이모 씨가 “출동해 보니 배 근처에 아무도 없고 배만 기울어져 있어 당황했다”고 말하자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훌쩍였다.

이어 “사고 당시 퇴선명령을 들은 바 없다. 먼저 구조한 사람이 선원인지 몰랐다”는 이 씨의 증언이 나오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또 목포해경 김모 씨가 “현장에서 승객들이 배 안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못했느냐”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씨가 이후에도 “몰랐다”, “못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유족들은 “거기에 왜 갔나.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공판은 11시 50분께 마무리됐으며 오후에는 헬기 기장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중계 법정 앞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119구급대원 2명이 대기했으며 법정 옆 휴게실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식수도 제공됐다.

한편, 광주지법은 항소심까지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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