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대두되고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민에게 군 조직은 매우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국가적 안보 특성상 징병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군입대 자체가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성이 동반되는 수동적 입장이어서 인권 문제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사고, 자살사고 등과 맞물려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에 대한 소재와 관련해 제대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다 보니 유가족과 국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군에서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작금에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여전히 군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데다, 상하 간의 의사소통 저해 요소가 상존해 있고 장병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군인도 사람이고 당연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이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에는 상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거나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위로부터의 인식 개혁과 병영시설 개선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 줘야 한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군 복무 동안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목표가 있는 군생활을 유도하고,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인식을 없애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영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자발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천하는 가운데 장병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의 군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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