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차량의 과적을 단속해야 하는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과적단속장비 고장은 6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9건, 2012년 181건, 2013년 179건, 올해 7월 말까지 113건으로 이는 월평균 14.4건의 고장이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수리비용은 2011년 1억8천174만 원, 2012년 2억5천606만 원, 2013년 6억5천455만 원으로 매년 늘고 올해 7월 말까지 2억69만 원이 발생해 총 12억9천304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는 영상촬영장치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하중검출기 132건, 차로형주제어기 130건, 운영컴퓨터 96건, 차량대수분리기 27건 순이다.

고장 발생 건으로 보면 영천영업소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김포·대동영업소 각각 11건, 부산·인천영업소 각각 10건, 광주·구리·북부산·서서울·송악영업소 각각 9건 순이다.

문제는 과적단속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없어 그냥 통과시킨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단속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과적차량을 장비가 인식해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거나 이동단속반을 투입해 육안으로 과적차량이 확실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사실임을 밝혔다.

결국 과적단속장비 고장으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과적차량은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활보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과적차량은 제동거리 증가, 전도·전복 위험성 증가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승용차에 비해 4배 이상이며 치사율 역시 일반 차량보다 높다. 또한 도로 포장과 교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구조물의 수명 또한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도로공사가 발간한 「2012년 과적백서」에 따르면 과적차량으로 인한 연간 고속도로 유지비용은 포장보수비 280억 원과 교량유지보수비 44억 원을 포함해 총 32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할 단속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과적차량이 고속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고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동단속반 확대, 관련 부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해 고장 시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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