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계양구 효성서초와 북인천여중에서 200m가 채 떨어지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토지소유주와 서부교육청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현재 관광호텔 신축부지에는 대형트럭이 주차돼 있다.
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인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 같은 이유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한 교육부의 훈령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천연대는 성명에서 “현재 법정다툼 중인 인천시 계양구의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허가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가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행정예고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10년 학교 주변 유해시설 입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이제 와서 학교정화구역 안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심의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시민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계양구 학부모와 주민 3천여 명은 최근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부를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명부에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설립 요건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소송 절차가 빨리 마무리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관광호텔 부지는 효성서초등학교와 161m, 북인천여자중학교와 190m 떨어져 있어 학교정화구역(경계선부터 200m)에 해당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곳에는 학습·학교보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인천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모 초등학교 인근 계양구 효성동 일대 부지(1천816㎡)에 대한 관광호텔 신축허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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