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10월 9일 사업기간 만료로 사업승인이 실효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가 호텔·상가·오락·휴양시설 등을 갖춘 도심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한 이후 손 한 번 써 보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조성계획이 실효되면서 불법 중고차수출단지로 조성된 송도유원지의 앞날이 중고차단지로 영원히 고착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3회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6년간 제자리
중-끝내 신기루?
하-선진 지역서 해법 찾기

[상] 6년간 제자리

   
 

인천시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와 육지가 만나는 연수구 동춘동 일대 90만7천㎡를 도심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지정·고시했다. <관련 기사 3면>

한때 전국 최고의 명승지에서 불법 중고차수출단지로 전락한 송도유원지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해당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가·휴양문화시설·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11년 10월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호텔과 콘도 착공부터 서둘러 다음 달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될 숙박시설 총 1천60실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계획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0월로 끝나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실시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취소 위기는 넘겼지만, 연장기간 동안 손 한 번 못 쓰고 조성사업이 무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 이내 사업(1년 연장 가능)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은 ‘실효’된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10월 9일 사업기간 만료로 사업승인이 취소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한 공통기반시설분담금 및 설계용역비 납부와 전체 5블록 토지주들의 일치된 관광단지 개발 의견을 사업 시행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전체 5블록 중 1~3블록 토지주들은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해 사업 시행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이미 사업 시행을 포기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이달 말께 사업을 포기하는 경영회의를 하고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이사회를 열어 사업 시행 포기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토지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관광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며 “사업 포기를 위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어 최종 의결해 인천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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