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허위 신고자를 구속한 데 이어 이로 인해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상습 112 허위 신고자 송모(49·구속)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다.

송 씨는 지난 5일 낮 12시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처를 죽이러 간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같은 날 오후 9시 54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순찰차 등 경찰차량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출동 경찰관의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186만 원을 청구했다.

송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 줄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 같은 몰지각한 한 시민으로 인해 치안 유지에 주력해야 할 귀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19 소방 허위 신고도 마찬가지다. 실제 화재 발생 시 허위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를 놓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상상을 초월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경찰 112나 소방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하겠다. 이유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력의 공백으로 인해 실제 사고를 방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범죄나 화재 발생 신고야말로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당국은 범죄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았다면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출동 후 거짓 장난이었다면 이보다 더 허탈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무모한 일부 시민들에 의한 112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곤 한다.

이로 인해 정작 위난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의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인천경찰청은 향후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경찰력 낭비 방지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법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함께 물을 방침이라 한다. 당연한 조치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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