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5년간 9.8%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2배 증가했다.

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2010년 167건에서 2013년 163건으로 3% 감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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