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이관하고 해양구조·구난,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맡기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해경의 해체는 해양 모든 분야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높아 오히려 해경의 강화·개혁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버스 충돌과 차량 전복 등의 사건은 흔히 빚어졌던 사례로 교통사고를 전담하는 교통경찰을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한 유병언 관련 검찰과 경찰의 미흡했던 수사에 대해 온 국민이 검찰·경찰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경처럼 조직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난마저 사지 않았는가.

지난해 60주년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해경의 인력과 장비들을 더욱 강화시켜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엊그제 창립 61주년을 맞은 해경은 우리 어장 보호를 위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섰다가 생명을 잃는 사건과 흉기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례 등을 비춰 볼 때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천안함 폭침 당시 해경이 해군 장병들을 구조한 사실은 그 누구나 인정하는 바가 크다. 이같이 해경은 지난 10년간 해양사고 선박 1만1천830척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은 1만1천127척으로 연평균 1천113척의 선박과 평균 7천181명의 인명이 구조되고 있다. 이같이 해경의 활약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는 독도 등 바다 주권을 지키는 경계·경비 업무를 그동안 해경이 담당해 왔는데 이를 국가안전처 내 하나의 실·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어찌됐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해상안보를 위해 이번 개편안은 바다를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무시 못할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해양 관련 업·단체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해경의 해체론이 가당키나 한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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