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순 인천남동경찰서 팀장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률이 현재 50%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차량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은 편의성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선호하고 이용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는 교통안전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법규 준수 차량은 약 16% 정도에 불과하다.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는 요금소 좌우에 설치된 시설물로 차로가 좁아져 주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매우 위험,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100㎞/h로 통과해 경찰관이 속도 위반 단속을 했다면 규정속도(30㎞/h)를 60㎞/h 이상 초과해 벌점 30점, 범칙금액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단속에 빠져나가기보다는 모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하이패스 시스템과 같은 무정차 요금 결재시스템으로 규정속도를 20∼40㎞/h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 및 시설물 복구가 끝날 때까지 혼잡으로 다른 이용 차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요금소 앞에서 요금 정산하는 대기차량이 조금이라도 정체돼 있으면 정체가 덜한 차로로 진입하려고 요금소 바로 앞에서 차로를 갑자기 바꾸는 일부 운전자의 ‘끼어들기’ 운행으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하이패스는 절대 과속 패스가 아니다. 요금소 통과 전 감속하지 않는 경우 추돌 및 접촉사고가 야기되고, 요금소 통과 후 좁아지는 차선으로 하이패스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면 일반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자제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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