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 촬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9만6천238명에서 2012년 12만9천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9천700만 원에서 2012년 189억8천900만 원으로 3년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기준으로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장비를 중복 촬영하며 월 평균 16억 원, 하루 평균 5천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진료기록상 특수의료기기 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의료기관을 내원해 재촬영한 수진자를 장비 유형별로 보면 CT는 11만8천808명, MRI는 1만92명, PET는 505명이 중복 진료를 받았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 159억1천800만 원, MRI 28억5천600만 원, PET 2억1천400만 원 등이다.

이처럼 CT·MRI·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 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 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 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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