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수원지검 강력부가 적발했다고 밝힌 사기도박용 트럼프 카드와 화투. 특수렌즈를 통해 뒷면에 새겨진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7일 사기도박용 ‘마킹카드’(일명 목카드)를 만들어 판매해 온 정모(62)씨와 이모(47)씨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씨 등에게서 목카드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중간판매업자 송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일삼다 달아난 소모(42)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주택가에 인쇄기 등 시설을 갖춘 공장을 차린 뒤 트럼프 카드와 화투 뒷면에 화학약품과 형광물질을 배합한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표시·판매해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염료로 표시한 무늬와 숫자는 특수렌즈로만 식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 트럼프 카드와 화투를 1타(12목)당 7만~8만 원에 구입한 뒤 목카드를 만들어 목카드 1타와 특수렌즈 1조(2개)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25만~30만 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콘택트렌즈에 약품 처리를 한 특수렌즈는 특수렌즈 제조업자에게서 1조당 2만~5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장 입구에 CCTV와 2중 철문을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간판매업자를 통해서만 목카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정 씨 등의 공장 2곳에서 목카드와 특수 혼합잉크, 적외선카메라, 인쇄기 등 2.5t 트럭 3대 분량의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달아난 소 씨는 이 씨에게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입, 충남 천안시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들에게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증거 부족을 이유로 올 5월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목카드 구입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 잠적했다.

검찰은 달아난 소 씨를 쫓는 한편, 특수렌즈 제조업자 등 사기도박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기도박용 목카드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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