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보공개를 핵심 과제로 한 정부 3.0 정책에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조차 비공개로 처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 하겠다.

정보공개는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가 결정되고 관련 법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것 중에는 이미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것도 포함돼 정부 방침을 역행,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시의 일관된 비공개 방침에도 해당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돼 시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공직자의 태도에서 빚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시가 비공개를 고수해 시민의 불만을 사게 된 안전협의체 위원 명단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이미 공개돼 있다.

정보공개 포털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3월부터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 대상 문서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다.

시 담당 직원이 이미 공개했지만 시민이 자료를 요청하자 비공개를 고수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여기에는 담당자의 자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뒤늦게 정보공개 사이트에 요청한 자료가 공개된 것을 보고 비공개한 인천시에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민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모두 643건으로 이 중 28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 많지는 않지만 비공개 결정 중 일부는 행정심판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당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천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인천시 시정 주요 정책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 신청을 묵살당했지만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구제됐으며,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정보공개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인천시의 역행 공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만큼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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