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태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을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생계형 영세 업소를 상대로 상습 갈취,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로 영업권을 독점하며, 생활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위력을 과시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 이들이 생활 주변에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는 괜한 신고로 자신의 탈·불법행위가 드러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등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 및 소관부처와 협력하며 신고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네조폭 피해자의 업태 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입건·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면제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형사처벌의 경우 검찰과 협의해 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 신고자의 업태 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작성, 조건부 불입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해 형사처벌을 면책한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들이 단속기간 내 동네조폭에게서 당한 피해를 경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업태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 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 상공인 갈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들께서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공공의 적인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그동안 피해를 당했거나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말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적극 신고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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