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식 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연천군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과 보다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하는 운행에 대해 몇 가지 간추려 본다.

연천군 지역은 접적지역으로 군 시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현재도 개발되지 않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며, 또한 한탄강·임진강으로 어우러져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 많은 자전거 동호인 및 대학생들이 찾고 있다.

자전거 도로 현황은 차탄천에서 고대산 입구까지 약 21㎞(편도)와 군남홍수조절지에서 숭의전 구간(홍수조절지부터 합수머리 계통 나머지 구간은 공사 중)으로 이곳은 그야말로 정말 멋진 구간이다.

임진강을 옆에 두고 자전거를 이용해 달리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는 구간이며, 서두에서 설명한 구간은 차탄천을 제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구간으로 사계절과 농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구간이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이용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반도로 자전거 운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도로 운행 시에는 좌측 차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치면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자동차로 구분돼 있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운행 시 에는 통고처분도 할 수 있다.

현재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전거 운행 전에는 내 생명을 지키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법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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