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보안(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알바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AG조직위에 따르면 알바생 시급은 보안요원 6천250원, 경비원 8천 원, 팀장급 관리자 1만 원이다.

알바생들은 조직위가 독점을 막기 위해 17개 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급여는 용역업체에서 받는다.

그러나 송도 인근 경기장의 보안을 맡고 있는 W업체는 12시간 기준 6만 원, 추가시간 6천 원을 주고 있다.

알바생들은 조직위와 계약한 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천 원만 받는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민주노총은 12시간 근무 시 4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급 4천285원을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시간 시급도 6천 원이 아니라 7천815원이라고 계산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지부 노동상담실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당연하고 조직위에서 주기로 한 금액을 주지 않고 빼돌렸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한 대학교의 알바생들은 조직위가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하루에 1만2천 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자원봉사자가 7~8시간 일하고 1만7천 원에 여비를 받는데 대학생 알바생들은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1만2천 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번역을 맡은 NOC전문 자원봉사자 여비는 4만2천 원이다.

알바생 A(20)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는 1만2천 원 받고 일하고 있는데 6만 원 받는 것도 감지덕지”라며 “일당 6만 원이라고 해서 일 하러 왔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 직접 고용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며 “예전 용역업체들이 관행처럼 알바생 임금을 빼돌렸지만 요즘은 사후 정산에서 시급을 얼마 줬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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