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의 무분별함을 지적받았던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의원들이 아닌 사무처 직원들의 ‘제멋대로식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옛날 ‘판공비’로 불리던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일에 사용돼야 하는 돈이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2012년 9월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의장은 물론 양당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 등의 업무처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분기별 1회,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구분해 집행일시와 집행내용,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무처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간담회 경비 지출’이라고만 표시될 뿐 지출일시와 사용자, 지출유형,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유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의 올해 8월 말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행정과 의회시설 운영에 각각 27건과 15건을 집행했다. 총 42건 사용은 모두 간담회 비용을 지출됐으며, 적게는 2만8천 원부터 많게는 41만 원까지 사용했다.

특히 집행 대상의 경우 단순히 도의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표기한 채 대상 인원조차 명시해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총무행정을 위한 업무와 의회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차이만 있을 뿐 단순하게 ‘식사값’ 계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공적인 일에 사용돼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같은 기간 사용 내역은 총 33건으로, 이곳 역시 적게는 1만8천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이 모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됐다.

총무담당관실과의 차이점은 대상 인원 수를 3명 또는 4명 등으로 표시한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 대상자 적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의회 사무처가)공통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며 “50만 원 이하 사용 내역의 경우 영수증 첨부와 대상자, 인원 등은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적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조치토록 권고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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