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은 연간 처리량이 4천19만t인 반면 지난해 3천51만t을 처리, 가동률 76%에 불과해 내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 보장 등 내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관련 기관 및 교수들로 TF를 구성, 내항 통합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지분 결정 및 인력, 장비, 통합 방안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단일운영사 모집에 이어 9월께 운영사를 심사하고 선정해 기존 운영사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단일통합(안)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내항 통합운영은 항운노조 상용화 정책의 도급에서 고용으로 전환, 노임 지급이 직원 고용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과는 달리, 경영인이 주주로 전환되고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통합법인 주주로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두운영사 통합정책은 변화가 더 큰 만큼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례로 현재 부두운영사 직원(운영직·사무직)들이 단일운영사로 통합돼 단일 노조를 결성하면 700~1천여 명으로 항운노조 못지않은 거대 노조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인천 내항 전체의 운영이 중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용화 인력 및 운영사 인력 고용과 비고용 인력에 대한 해결 방안, 시설·장비 인수계획, 거래처 관리 방안 등에 따른 통합법인의 기본 운용계획의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내년 단일운영사를 모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통합법인의 지분율 결정 방법과 통합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부두운영사의 처리 방침 등 통합법인의 기본 운용계획을 확실하게 결정짓고 통합법인의 경영수지 분석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교수들로 구성된 TF는 운영사 통합정책을 연구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어 운영사 통합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사용화 추진 과정과 같이 운영사 대주주 및 CEO의 협의 및 동의 과정을 진행해야만이 인천 내항 부두 운영사 통합결정 과정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