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수량과 수질관리로 이원화된 경기도 물관리 행정을 일원화하고, 물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기본조례안’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이 마련 중인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가 수량과 수질,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하수도 설치와 먹는물 제조, 해양담수화, 폐수 재활용 등 물 관련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하고 물 관리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물기본법 6개가 계류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만이 유일하게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안에 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물의 공공성과 순환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물관리의 통합 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본 조례에 근거해 물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의 물관리 행정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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