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녹지 및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폐율이 최고 40%까지 완화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녹지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준농림지역을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명칭 등을 변경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 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했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사실상 공장 증설이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증설 등이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당시 부지의 40% 범위에서 건폐율을 늘릴 수 있다.

시는 109개 기업에게 이번 법령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섰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확충 등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다”며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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