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데일리에 의뢰한 행정광고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한국언론재단에 통보했다.

시는 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대한 1천만 원(부과세 별도)의 행정광고 집행을 의뢰했지만, 이데일리 측이 광고 게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문구의 인터넷 배너 형태의 행정광고를 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의뢰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사고’를 일으킨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행사의 주관사였다.

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의뢰한 광고는 통상적인 행정광고로 행사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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