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22일 시청 문향재에서 ‘대중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유영파 위원은 “대중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중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방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서비스 기준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 중 의정부시 재정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항목 선정,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의정부시 공영버스차고지 확보와 굴곡 및 과소 노선 조정,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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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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