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평구 삼능고가 밑에 위치한 부평역 물류창고 모습.
인천시 부평구의 한 물류업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유지를 빌려 ‘무허가’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본보 10월 21일자 19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22일 ㈜채움스토리지의 ‘부평역 물류창고’ 현장을 확인하고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건축물대장상 정식건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 1천㎡, 대지면적 4천500㎡ 이상이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신고만 한 이 업체는 규모(1천930㎡)를 떠나서 물류창고업을 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 용도가 ‘임시창고’이기 때문에 채움스토리지 소유의 물품은 보관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창고를 유상으로 빌려줄 순 없다. 사실상 용도 외 사용으로 건축법에도 어긋난다.

철도용지인 이 땅에서 등록 없이 물류창고업을 하려면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지를 임대해 줬을 뿐이고, 채움스토리지에서 등록 절차를 밟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예외 적용이 되질 않는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봐도 이 시설은 창고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지 4천500㎡를 임대했으면 합법적으로 물류창고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땅을 적게 사서 관리망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현재 이 물류창고에는 여러 업체의 공산품과 이삿짐 등이 컨테이너 140여 개에 나눠져 담겨 있다.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별 보관료는 9만~40만 원에 달한다.

등록기준 미달인데도 ‘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움스토리지의 수입이나 물동량 등은 확인이 어려워 탈세 의혹도 일고 있다. 채움스토리지는 현재 시흥·고양·군포·광명·서서울·남서울 등에도 지점 형태의 물류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올 초 구 건축과에서 사용연장 승인을 받았고 법인으로 운영 중인데 세금을 내지 않을 리 있겠느냐”며 “불법이라면 행정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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