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공청회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내 소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러한 일정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부실 심의가 확실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에게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이어 11월 6일 전체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아울러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제출된 ‘2015년 정부예산안’이 한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 누리과정, 담뱃값 인상 등 국회에서 꼼꼼하고 심도 있게 챙겨야 할 예산들이 수두룩하다.

여야는 법정 절차를 지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정 확장에 방점을 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다가, 민감한 정치 쟁점이 돌출할 경우 국회가 파행할 수도 있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 즉시 예산심의 일정을 확정하고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보다 5.7% 20조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국세 수입이 3년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증가 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급증하는 복지수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수요,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을 모두 반영하면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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