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30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중면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 발사로 내 고장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군 지역 내에서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의회는 “우리 군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천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끝으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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