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후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제작책임자, 새누리당 차명진 전 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채널A가 지난달 20일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과 거짓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아니면 말고’식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성남시와 시장,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채널A가 ‘아니면 말고 식’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성남시와 시장,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고소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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