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일 기업이나 단체, 주민 간 나눔을 만드는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지난달 24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와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를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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