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선6기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민 우선채용조례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지역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p 높은 3.9%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과천지역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 시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주민 우선채용조례를 제정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개 기업에 5명 이내에서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50% 이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정부시책과 부응하며 시민의 취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과천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최소 종사인원, 기업별 지원액의 형평성 유지와 정규직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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