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국회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한 혁신 방안 외에 6개 이상의 개선안을 추가해 오는 12월 중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병영문화혁신위가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일부 과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5개의 병영문화 혁신 중점 과제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군 형법에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눈에 띄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병영 내 인권침해 근절의 핵심인 옴부즈맨 제도와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군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병영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사건들의 은폐, 축소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으로 옴부즈맨 제도와 군 사법제도 개혁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군사법원 독립, 지휘관 감경권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병영문화혁신위는 지휘관 감경권 폐지가 아닌 개선,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이름만 바꾸는 등 여전히 인권보다 지휘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더욱이 혁신위는 우수 복무자에게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횟수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병영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수 복무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수 복무자를 선정하는 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여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병영 내에서 또 다른 서열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부분적인 부활로 비쳐 논란이 예상되는 방안이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군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군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고 썩은 부위를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병영문화 혁신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군이 진정한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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