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 예정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범위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무 부과 등은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 우선 재개발 상가의 경우 세입자는 영업손실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 간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시설 투자 후 입점한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유로 실제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대형 유통점 및 정부·지자체 상가는 건물주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 세입자 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건별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건물주의 바닥·영업권리금과 세입자의 영업권리금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조항의 부작용도 크다는 보고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은 연 9%까지로 인상 제한) 내버려둔 까닭에 과도한 인상을 통한 퇴거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희석되고 또 다른 악폐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 자영업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보다 평균 월 매출은 계속 줄고(-11.4%), 부채는 늘어나는(+24.2%) 추세다.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해야만 생존기간이 더 길어지는 영세성이 나타난다. 5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10곳 중 3곳뿐이라 한다.

기존의 지식과 경력이 단절되는 생계형 창업이라 실패율이 높은 것이다. 자영업 보호법보다 정책 방향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부가가치형 구조로의 개편과 과밀성 해소라는 투트랙 전략이 동시에 구사돼야 한다. 먼저 ‘고부가가치형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서비스 등 선행적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진행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의 경영학교 운용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과밀성 해소’를 위해선 생계형 창업이 감축돼야 한다. 창업 지원보다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 용이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등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책 방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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