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관광경찰대가 불법으로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차량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속을 일삼은 인천공항 택시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30여 대의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택시기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간에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이나 지방 등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며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야간에 과속으로 운행하는 택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칫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 외에도 공항 주변에서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불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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