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18년까지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면 연기 또는 부분 이전으로의 방향 전환마저 제시하고 있다.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의 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우려 섞인 질타가 쏟아졌다.

도 신청사 건립에는 총 3천7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지방채 2천235억 원을 발행해 선투자 집행하고, 도 산하기관 9개를 현 청사로 입주시켜 산하기관 매각대금으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 기관은 7곳으로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이다.

7개 기관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1천552억 원에 달한다.

또 토지비 1천429억 원은 매년 350억 원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이 같은 재원 마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일종의 ‘빚’인 지방채를 대폭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민경선(새정치·고양3)·박용수(새정치·파주2)의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석(새정치·부천6)의원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통한 토지비 충당도 그간 도시공사가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빚 내서 호화 청사 짓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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