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요구 사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록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연대회의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 주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인상,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명절휴가비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오전 9시 현재 현황은 전국적으로 1천404개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697명이 파업에 참석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8%인 659개교다.

교육부는 연대회의 측 요구 사항에 대해 소요재원을 일일이 열거하며 "무리한 요구"라고 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비를 1인당 월 13만원 인상하면 매년 2천150억원, 방학중 생계대책으로 여름·겨울방학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698억원, 연 6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면 매년 85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2018년까지 6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연대회의 측 요구대로 연 3만원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2018년까지 1조8천272억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교육부는 단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월급제 정책을 유지하되 당사자가 동의하면 연봉을 12개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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