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 부문 공공성 강화 정책을 펼친다.

시민주치의 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상담, 교육, 건강 증진 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100만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 24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국 보건행정과에 설치된 TF는 주치의 제도 시행과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침 및 세부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또 제도 자문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참여 의료기관 중심의 ‘성남시민 건강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한다.

시는 동네 병·의원과 건강증진센터 등을 연계한 ‘의료공공벨트’를 만들어 건강관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질병 상담과 진료는 물론 식이요법, 체육 프로그램 등을 처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의사회와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16년과 2017년 시민주치의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과다로 고민하는 예비 부모들을 위해 수정·중원·분당구 등 세 구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산모 비용과 산전 필수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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