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법정전염병 관리 소홀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안구보건소가 감염병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도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감염병 관리 실태 등에 관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감사담당관실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포함, 경기도내 병원 133곳을 점검해 110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72곳의 병원이 2012~2013년 사이 쯔쯔가무시 등 2천900여 건의 감염병을 진단하고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의료기관장 등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 같은 감염병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도의료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인 장안구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법적 조치할 것을 통보했고, 보건소 측도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사 대상은 원장을 포함해 의사 2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의료원을 떠나 개업한 의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료원 수원병원 외에도 의정부·포천·이천·파주·안성 등 산하병원에서도 각각 감염병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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