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가구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때 개별 안내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 시 당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 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 대상자를 심의, 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1순위 미달 시에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순위 입주 신청을 받으며, 1순위가 마감되면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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