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 인근 원천리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와 이 업체 직원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업체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영통구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인근에서 소독약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들어있는 정화수를 흘려보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화수가 원천리천에 흘러들면서 물고기 1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오폐수방류수 재이용 처리시설 건립 공사를 하청받은 A업체와 직원 B씨는 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 시험을 진행하다가 정화수를 일반 물로 착각하고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수장에서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소독약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역 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에 대한 자체 시료 분석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뿐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도 검출됐다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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