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얇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 게시했다.

시청 주변에는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민원인들도 자주 드나드는 만큼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구내식당 하루 평균 이용자는 930명으로 이 중 100여 명이 일반인으로 전체 10~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의 결정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하루 100여 명의 일반인은 시청 주변의 일반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김지석(28)씨는 “스터디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일주일에 3번씩 오는데 주변 식당 밥값이 6천~7천 원씩이나 해 매번 사먹기도, 도시락을 싸오기도 부담스럽다”며 “영양가도 높고 값도 싸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오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권구입은 직원의 경우 2천600원, 일반인은 3천500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주변 음식값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반면 시는 식품위생법 상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게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구내식당이 시청 주변의 일반 음식점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 손님까지 이용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내방한 민원인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관공서 고발과 법적 판단 기준을 반영해 이용 금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일부 시민이 공무원과 차별 대우를 한다고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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