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지인에게 수주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윤모(52)씨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씨와 비상근이사 이모(52)씨 등은 지난해 말 발주한 ‘공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올해 4월 ‘위례~신사선 연장 용역’사업을 대학 선배에게 수의계약해 줘 1억7천3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5월 공단 입주업체들이 ‘도금업체 입주 반대 운동’에 사용한 4천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공단 예산으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취임 뒤부터 최근까지 ‘증빙서류’ 없이 8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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