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추진이 졸속적인 재원 확보 대책으로 인해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인 가운데 광교 입주민들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빚 내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도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도의 졸속·부실로 짜여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내년도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6명의 건교위원은 김종석·김상돈·김지환·민경선·박용수·최재백 의원이다.

이들은 “공사비 2천716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뒤 경기도건설본부 등 산하기관 부동산과 도유지를 매각해 상환하겠다는데,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도는 내년에 신청사 건립 관련 공사비 2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대금 확보 계획 자체가 엉터리로 짜여졌다”며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는 2017년 1월 시행되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와 상충하고 있어 ‘유령 재원’, ‘허구 계획’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원들은 광교 신청사 건립·이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점을 강조, “남경필 지사가 타당하고 충분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사 규모 축소나 경기도의회의 현 청사 잔류 등의 이전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수원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광교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새정치·수원7)·오완석(새정치·수원9)의원은 “도청사도 공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두 특별회계 조례는 상충될 수 없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안이 없는데도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교입주자연합회 측도 “신청사 건립·이전을 반대 안 한다는 말은 하나의 ‘가면’이고 속뜻은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 건교위의 예산안 계수조정이 열리는 28일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 원, 공사비 2천716억 원, 부지매입비 1천427억 원 등 모두 4천27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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