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 2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비행안전 2구역은 권선구 평동, 세류동 등 11개 동 12.82㎢로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시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의 지반고(해발 높이)를 활용, 건축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행안전 2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 이에 따른 수준 측량을 위해 200만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수준측량을 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개선했다.

시는 건물 신축 시 발생했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어 평동, 세류동 등 11개 동 지역의 건물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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