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로 노래방 등 업소의 탈·불법행위를 약점삼아 상습적으로 폭력·업무방해를 일삼는 자들이다. 그동안 피해업주는 이들의 횡포에도 경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등 속앓이를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시책을 내걸고 총 91명의 피해업주들을 불입건하는 한편, 행정처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피해업소와 주민들을 상대로 구체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수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검거된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방해가 48%로 가장 많았고 갈취 26%, 폭력 1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동네조폭의 64%가 전과 10범 이상의 상습범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동네조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치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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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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