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성 안산단원경찰서 경무계장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얼마를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되는지가 말이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같은 양을 마셨더라도 운전자의 나이·성별·건강 상태·음주 습관 같이 먹은 음식물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대다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단속기준 수치다. 그런데 스웨덴은 0.02%, 일본은 0.03%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운전자나 저연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캐나다에서 저연령 초보운전자의 경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20만2천73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50만2천952명(41.8%)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19만455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지난달 4일 서울 한 주택가에서 C씨가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C씨를 깨우자 차가 갑자기 10여m를 움직여 다른 차를 충격하고서야 멈췄다.

측정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였다. 만일 C씨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C씨를 하차시킨 후 경찰이 확인한 바, 기어가 운전 상태인 D에 놓여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차를 30㎝ 움직였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만취한 채 히터를 키려고 시동만 걸었더라도 기어를 운전 상태에 두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술을 마시고 50cc 이하 소형 오토바이 운전, 골프장 전동카트 운전, 전동킥보드 운행, 전기자전거 운전, 기어를 주행에 두고 시동을 걸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경우, 대학구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사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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