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얼마를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되는지가 말이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같은 양을 마셨더라도 운전자의 나이·성별·건강 상태·음주 습관 같이 먹은 음식물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대다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단속기준 수치다. 그런데 스웨덴은 0.02%, 일본은 0.03%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운전자나 저연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캐나다에서 저연령 초보운전자의 경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20만2천73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50만2천952명(41.8%)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19만455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지난달 4일 서울 한 주택가에서 C씨가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C씨를 깨우자 차가 갑자기 10여m를 움직여 다른 차를 충격하고서야 멈췄다.
측정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였다. 만일 C씨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C씨를 하차시킨 후 경찰이 확인한 바, 기어가 운전 상태인 D에 놓여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차를 30㎝ 움직였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만취한 채 히터를 키려고 시동만 걸었더라도 기어를 운전 상태에 두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술을 마시고 50cc 이하 소형 오토바이 운전, 골프장 전동카트 운전, 전동킥보드 운행, 전기자전거 운전, 기어를 주행에 두고 시동을 걸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경우, 대학구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사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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