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 결정으로 내년 4월 예정에 없던 3곳의 보궐선거가 개최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진보당 소속 광역의원은 3명(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은 총 34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3명)이다.

경기도에는 파주시의회 안소희(교하·운정3동·탄현면)의원이 유일하다. 광역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도내 당선인이 없었다.

17개 시·도별로는 광주 10명, 울산 9명, 전남 8명, 경남 6명, 전북 1명, 충북 1명, 부산 1명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6명에 대한 법 해석을 거친 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진 해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들은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소속이 자동 전환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의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 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이들의 신분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이 자격 상실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인 4월 29일 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김미희 전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성남시 중원구가 대상이며, 광주 서구을(오병윤)·서울 관악구(이상규)가 포함된다.

한편, 이들 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5명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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