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지구대에 가둔 혐의(독직폭행)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46)경위와 남부경찰서 소속 B(43)경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 등은 지난 4월 9일 남부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남구 도화동 인천대 인근 순찰근무 중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C(31)씨를 불법체포,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A경위 등은 “검정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멘 수상한 사람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 동의를 얻어 C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C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A경위 등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여 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4월 말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 등으로 A경위를 비롯,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경위 등과 함께 C씨를 붙잡은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사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