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0·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3년과 지난해 인천시 계양구의 모 지하철역 화장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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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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