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정비사 A(27)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B(20·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3년과 지난해 인천시 계양구의 모 지하철역 화장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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