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지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부모는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선 학교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된다며 울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일선 학교의 수업료 등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신청에 따라 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고친 것이 개정조례안 내용의 골자다.

그동안 일반학교 수업료는 분기별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업료 미납 시 분기별 미납액이 누적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교육청은 수업료 월별 징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조처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모(46·여)씨는 “아무래도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월별로 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일선 학교는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과 달리 납부 방식이 이원화되면서 매달 학생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서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월별 납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의사에 따라 납부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매달 학생들에게 납부 방식을 물어봐야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도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만큼 행정절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등 학교별 업무 편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적인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모들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월별 징수 요구가 많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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